한산대첩축제 기간 중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통영시는 지난 12일 제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와 연계, 도남관광단지 축제장 일원에서 안전문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8만원 상향됐음을 집중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통영시와 통영소방서,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을 비롯 안전모니터봉사단, 심폐소생술봉사대,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기동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단체 회원들 150명과 한산대첩축제장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이 참여해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비롯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풍수해보험 가입 등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인물과 부채,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