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초과 중지 만 6~7세 자동 지급

통영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으며,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 6~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대상자 약 1,233명에게는 8월초 사전안내문이 발송됐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제외 요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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