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영학당 열 번째 시간 마련
해양보호구역 지정 위한 한동욱·장용창 소장 초청 강연
추진지역 화삼리 인근 해역 일원 1.93㎢ 58만 3,825평

“아름다운 견내량 바다, 화삼리 잘피밭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합시다”

통영 용남면 화삼리 일원(1.93㎢ 58만 3,825평, 소우초도~소류도 인근, 이순신공원 인근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후손들에게는 온전한 해양생태계를 물려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장 최병대)는 지난 20일 통영RCE 세자트라숲 강당에서 통영학당 열 번째 시간을 마련,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강연을 펼쳤다.

강연자로 장용창 (사)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과 한동욱 PGA습지생태연구소장을 초청,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용남면 화삼리 일원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건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이여야 한다. 또한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 해당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서비스 관리 ▲생태탐방로 방문객 센터 등 이용시설 설치-생태관광 일번지 ▲주민일자리 창출-보호지역 관리인력 갯벌 생태안내인, 생태체험관광 ▲해양쓰레기 처리, 위해시설 제거,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등 주민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어민 어로와 주민 영농에 대한 제한이 없고, 수산자원 이식과 종묘·종패 방류, 수중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저해시설 제거·정비, 지역주민 공모사업, 해양보호구역 생산물 인증 로고를 활용한 홍보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공유수면 매립과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제한, 공유 수면 구조변경, 해양보호생물 산란지·서식지 훼손 제한, 모래, 규사, 토석, 채취 등의 행위는 규제 된다.

이날 장용창 소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태관광’의 메카로 성공한 제주도의 ‘동백동산’을 성공적인 사례로 들며 주민들과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특히 화삼리 선촌마을의 잘피밭에 대한 우수성을 적극 강조, 무엇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동욱 소장은 “통영환경연합 시민조사에 따르면 화삼리 일원에 잘피류 면적이 50만 8천㎢에 이른다. 잘피밭은 블루카본(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의 저장고로, 잘피의 잎과 뿌리는 2주에서 5년, 뿌리줄기는 수천년 동안 지속된다. 이에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시 2050년까지 4,900~9,200달러 순이익, 15~1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어업자원회복수단으로서 해양보호구역은 산란장이나 생육장을 어획으로부터 보호, 산란 자원량 증대, 치어의 자원량 증대, 치어의 성장 도모, 향후 전체적인 자원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업급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화삼리 선촌마을 김재은 이장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농어촌개발사업을 연계해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 화삼리 일원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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