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조례안 살펴보기

“전몰군경유족 유족수당 월 8만원 지급한다”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 대상 및 사업을 확대해 참전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중복자격 보훈대상자의 이중지급 방지와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환수조항 등 보훈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입법예고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3,4,5,7호, 제4조 제2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에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지원사업은 개정안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 이를 승계할 수 없다는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전몰군경유족 및 순직군경유족에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을 전몰군경유족에게 유족수당 월 8만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유족에게 유족수당 월 5만원 지급으로 개정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3만원이 지급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게 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급, 지원사업이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통영시립박물관 관람료 무료로 이용한다”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립박물관 관람객 편의와 문화 향수권 확대 및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무료를 위한 관련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됐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무료에 따른 불필요한 관람권 매표관련사항 삭제(안 제6조), 통영시립박물관 관람료 무료로 개정(안 제7조), 관람료 무료 추진에 따라 관람권 및 관람료의 감면 조항 삭제(제8조 및 제9조) 등이다.

개정 전 통영시립박물관 관람 및 관람료는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을 휴관일로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됐다.

관람요금은 개인 일반인 2천원, 군인 및 청소년 1천500원, 어린이 1천원, 단체 일반인 1천500원, 군인 및 청소년 1천원, 어린이 5백원으로 책정했다.

어린이 기준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인 자, 군인 및 청소년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만12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 및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요원 등을 포함해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자로 제한했다.

개정된 박물관의 관람 안내를 살펴보면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과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유일의 다음 날을 휴관일로 개정했다.

관람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박물관 관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통영시 중·고등학교 신·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예고 됐다.

조례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 중학교 입학 및 전입하는 학생과, 2021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조례를 통해 통영시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 ▲교복을 입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이다.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매년 시장이 정한다.

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조치 한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책임성·신뢰성 제고”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영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입법예고 됐다.

시는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적용,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등은 적용범위에 제외한다.

연구결과 공개에 있어 통영시장은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이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주력”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제정조례안

통영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통영시 무전동 982-1번지에 위치,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교양·교육·체육·문화 및 생활 편익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설 이용료는 강당은 1회사용(2시간 이내) 3만원, 강의실 2만원, 체력단련실 월 1만원이다.

강당과 강의실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된다. 체력단련실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9시,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다.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지원제도 정비한다”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문체계에 맞게 개편, 위원의 기피·회피·제척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정비, 기업 및 투자유치 환경을 제고한다.

또한 통영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 투자유치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공장부지 매입비에서 사업장 부지 매입비로 변경해 제조업 뿐 아니라 연구업종,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통영시장, 통영시의회 의원, 통영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인사를 위촉, 임기는 2년이다. 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기금의 관리 운용은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예치·관리해야 한다. 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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