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8월 18일 운영, 수영금지 안내 푯말 및 플랜카드 뿐
행정 지도 전무, 해수욕장 이용·관리 법률 개정 처벌은 ‘글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는 전국을 단풍으로 물들일 가을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할 때가 성큼 다가왔다.

바다의 땅 통영도 올 여름 많은 관광객들이 통영을 찾아 저마다의 여름휴가를 즐겼다.

특히 ‘바다=통영’, ‘통영=바다’라는 수식어도 손색없는 통영의 해수욕장들도 지난달 6일 일제히 개장, 수륙해수욕장과 비진도해수욕장, 사량대항해수욕장, 한산봉암해수욕장, 및 욕지덕동해수욕장을 지난 18일까지 44일간 운영했다.

통영의 해수욕장은 어느 곳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륙해수욕장을 제외한 4곳이 섬에 위치, 여느 해수욕장과는 다른 색다른 아름다움과 매력을 자랑한다.

특히 산양읍 수륙마을에 위치한 수륙해수욕장은 도심에서 가깝고 파도가 잔잔하며 수심이 얕아 어린아이들과 나들이하기에 적합해 매년 가족단위 해수욕객이 즐겨 찾고 있다.

하지만 개장 기간이 끝난 지난 19일 여전히 수륙해수욕장을 찾은 이들은 바다에 입수, 저마다 해양레저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통영시가 내건 ‘8월 19일부터 해수욕장이 폐장됨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및 인명구조장비가 배치되지 않으니 물놀이를 금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렸지만 물놀이객들에겐 한 장의 천 조각에 불과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모래사장 한 가운데도 ‘수영금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무용지물이다.

개장 기간 동안 마을 입구에서 주차비를 징수 받던 마을주민들도, 개장 폐쇄와 관련 행정의 지도·계도도 전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해수욕장 폐쇄 기간에도 입수 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됐기 때문.

해수부는 365일 상시입수와 함께 유명무실했던 ‘입수금지 과태료’ 조항을 전면 개정했다.

당초 해수욕장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개장철이 지난 해수욕장에서 수영·서핑·스노클링·스쿠버다이빙 등을 하는 행위도 전부 불법이었다.

그간 해수욕장 과태료 부과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들은 무단 입수 단속에 소홀,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수욕장 개·폐장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허용을 추진, 법률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부작용도 여럿, 해수욕장 상시 입수가 허용될 경우 그에 따른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안전 관리요원이 상주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관리요원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 부작용이 수륙해수욕장에서 곧바로 나타났고 관광객,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했다.

행정은 현수막 안내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직접 현장에 나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계도가 필요하다.

사고는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난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운영한 안전관리요원, 119시민 수상구조대의 성공적인 운영 자축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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