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
경남 내 방치된 굴 패각 8만톤 추정 ‘포화상태’, 해소 시급
굴 패각 자원화 위해 재정지원·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필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방치된 굴 패각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위해 굴 껍데기를 산업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법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부에서 굴 패각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패각 자원화 기술을 개발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 80% 이상의 굴을 생산하는 수산 1번지 통영에서 굴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대표 효자 종목이지만, 굴 껍데기는 환영받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

국내에서 한 해 발생되는 굴 패각은 28만 톤, 그중 절반가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의 주최로 ‘굴 패각 자원화, 무엇이 필요한가’란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부경대 영남씨그랜트센터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굴수하식수협(조합장 지홍태) 후원으로 마련, 지홍태 조합장을 비롯 굴 산업 관계자와 통영·거제어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팀장과 김경회 부경대 해양공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나서 굴 패각 현황과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백은영 팀장은 ‘굴 패각 효율적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발표, 친환경 및 산업화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산부산물을 산업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굴 패각은 사업장 폐기물에 속해 산업폐기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다수의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해외에서는 법률 예외 규정에 따라 굴 패각을 활용해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사용 중이다. 굴 패각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회 교수는 “우리와 달리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생 가능한 굴 패각을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굴 패각을 폐기물이 아닌 어장환경 개선이나 산업용 원료, 석회비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 생태계 복원은 물론 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철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 이원찬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과장,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 이정태 대일수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경남지역 내 미처리 방치 패각이 8만톤으로 추정돼 포화상태다. 굴 생산시기 이전에 해소가 시급하다. 해양수산부에서 협조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집중 추진하고 굴 패각 자원화 시설 건립사업 등 자원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EZ 모래채취구역 해양복구, 패각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장기화된 시각으로 사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현재 사업장폐기물 등 재활용 산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사례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재활용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지만 재활용이 용이한 방법으로 제도를 바꿔나가자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세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들이 큰 난관에 봉착해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렇다 하는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한 달여 뒤부터 굴 까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굴 껍데기 적재 장소가 없어 작업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장기적인 굴 패각 재활용 방안을 위해 합법적인 임시야적장을 지정하는 등 빠른 시일 내 굴 패각 자원화 정책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지홍태 조합장은 정점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만난 자리에서 매년 굴 산업 부산물로 발생하는 굴 껍데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처리대책을 건의했다.

지 조합장은 정 의원에게 ‘사업장 폐기물’지정 제외를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요청, 1차 분쇄한 굴 껍데기를 농경지 및 과수원 퇴비·복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및 비료관리법 등도 개정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또한 통영시의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을 위한 운영비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중요한 자원인 굴 패각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굴 패각을 재활용하는 길이 강한 규제 때문에 막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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