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업체 행정처분 후 도내 업체서 소각…"재발 않도록 노력"

150톤이 넘는 위험천만한 불법 의료폐기물이 있다는 한산신문 보도 후 지난 26일 의료폐기물이 전량 처리됐다.<관련기사 한산신문 1400호 지난 6월 1일자 1-2면 불법 의료폐기물 150톤 적발 '충격'>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통영시 용남면 사무실 주차장에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150톤을 비롯 김해시 주촌면 등 4개 창고 등 총 412톤을 전량 처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의료폐기물은 ㈜아림환경(경북 고령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이 도내 3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아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확인하는 시스템)에 입력했지만,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고 운반 업체가 불법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의료폐기물이 2차 감염 위험 때문에 냉장보관상태에서 5일, 격리의료폐기물은 2일 이내 소각처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통영의 경우 야외 창고에 야적된 채 열 달이 넘게 방치,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위험한 폐기물 150톤이 적발됐음에도 정부와 통영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못한 채 계속 방치, 당시 보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다.

이에 낙동강청은 지난 6월 신문 보도 후 이러한 사실을 적발, 3개 수집·운반업체를 고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으로 처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경부와 협의해 도내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7∼25일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412톤 전량을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은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처리 이후에도 불법보관 시설 소독, 처리시설 주변 순찰,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추가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보관이 확인되면 사법당국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또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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