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月 의회 입법예고 조례·조례안 자세히 살펴보기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한다”
-통영시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다.

이에 따라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 보관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부자 예우로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통영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등이다.

또 시장 소속으로 두는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소속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활동사업 추진”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근 급증하는 해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고 수습을 위한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활동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가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아동 및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및 선도사업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사업 ▲발해 1300호 정신 계몽 위한 연구 및 홍보 사업 ▲지역발전현안에 대한 연구 및 강연 사업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사업 ▲3·1 통영만세운동 기념행사 사업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사업 ▲연안해역 방범순찰 및 안전활동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행정협력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어촌소득증대 도모”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

통영등대낚시공원 내 시설(낚시잔교 및 휴게시설) 등의 사용 및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낚시공원의 위치는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72-12번지 일원으로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주 월요일, 설 및 추석 연휴 당일은 휴무일로 한다. 또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낚시공원에는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낚시공원 내에서 취사 야영 음주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 허가 없이 토지 점용,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사람, 반려동물 동반은 금지된다.

낚시공원 입장료는 1회 기준 성인 1천원, 단체 500원, 청소년 500원, 단체 200원이다.

이용료는 당일이용(1회)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 회수이용(12회분) 성인 20만원, 청소년 10만원이다.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 확대, 행정능률 향상”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및 적정성 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 구체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 의무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기준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해촉기준 마련 ▲수탁자 선정 이해당사자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을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보호 강화”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입법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연간계획을 수립,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법 예고됐다.

통영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상시출장 공무원, 월액여비 합리적 지급 도모“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조례에 규정,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개정된다.

특히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 정비와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 대상 업무 및 여비지급 방법을 조례에 규정, 시장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통영시장이 따로 정한다.

즉 현행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에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통영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당직근무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가능 기간 연장“
-통영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 가정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다. 또한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 및 서식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대상을 일·숙직 근무자로 확대 및 대체휴무 사용가능 기간 연장, 운전직 재택근무로 전환 운영,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 서식 정비 및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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