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관리 및 운영 관한 조례안
조례안 조문 재정비 철회, 12월 정례회 심사로 미뤄져
총 사업비 210억원 투입, 통영시 늦장 행정 지적도

완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방치 중인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 오토캠핑장.

예산낭비 지적을 받아왔던 케이블카 파크랜드 운영이 첩첩산중이다.(관련기사 2019년 7월 13일자 1면)

특히 완공된 지 2년이 지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5월에서야 입법예고 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늦장행정이라는 몰매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 심사안건으로 해당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조문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철회, 해당 안건은 결국 12월 정례회 심사로 미뤄졌다.

안건심사 연기로 케이블카 파크랜드 운영 역시 같이 미뤄지게 되면서 해당 시설 이용을 기대하던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또 다시 막연한 기다림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통영케이블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연계편의 시설(주차장,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오토캠핑장 등) 확보를 위해 조성한 케이블카 파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이 완공된 지 2년이 흐른 시점에도 뚜렷한 운영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 지난 5월이 돼서야 해당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해당 사업지는 루지 인근 도남동 345-3번지 일원 8만 6,800㎡에 총 사업비 21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106억원)을 투입, 특산물 판매점, 주차장 383면, 공원 및 산책로, 관리사무소, 오토캠핑장 21면을 조성했다.

특히 오토캠핑장의 경우 완공 2년이 지났지만 조례제정이 늦어지면서 그대로 방치,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은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주차 요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의 조문이 부실하고,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과 함께 12월 제2차 정례회 때 해당안건을 심사 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도남동 주민 김씨는 “오토캠핑장이 조성된 지 한참 된 것 같다. 저렇게 방치만 해두고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통영시민으로서 안타깝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특히 오토캠핑장은 캠핑족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설로 타 지역에서는 예약조차 힘들다. 하지만 통영시에서는 저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못한다니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이씨는 “지난 5월에서야 입법예고를 했고, 9월 임시회에 상정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조문 재정비가 필요해 안건을 다시 철회했다고 한다. 통영시 공무원들의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안일한 행정 추진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다. 통영시 공무원들의 반성과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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