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살펴보기
김용안·이승민·전병일 의원 발의 조례안

이승민 의원 “통영시-시민 협력 지역사회 발전 도모”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안

통영시의 정책 또는 행정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와 시민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참여포인트제 목적 및 정의 ▲교육·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 관한 사항 ▲포인트 관리시스템 운영 등 포인트 관리에 관한 사항 ▲포인트 부여 제외 및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정책 또는 행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통영시장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교육·행사’ 등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한다. 포인트는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포인트를 자동 소멸된다.

 

이승민 의원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 형성, 상권 보호”
-통영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통영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통영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병일 의원 “지역 생산 농·수산물 브랜드 상승”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통영시에서 생산된 명품 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병일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 규정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위한 시장·주민 책무 규정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 규정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위한 추진사업 및 실천운동,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협력체계 구축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았다.

통영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민은 통영시의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에 따라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보관·수거 계획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 계획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해야한다.

나아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수거사업’,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 ‘농어촌마을 주민 쉼터 조성사업’,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은 시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해야한다.

 

김용안 의원 “통영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통영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섬의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섬의 날 통영시 관내 섬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 대해 운임의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섬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장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 기념행사’,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등을 추진,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섬의 날 통영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섬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