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의 달'
31일까지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횟집 등 특별단속

경상남도는 일본 등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0월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11일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10월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어업지도 합동단속실시과 병행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전문 음식점 및 횟집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관할 지원인 부산·통영지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중점대상품목인 참돔, 우렁쉥이, 방어, 참가리비, 꽁치, 뱀장어, 낙지, 생태·냉장명태 등  8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를 실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확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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