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조례안

제19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이승민 김용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승민 의원은 ‘원도심이 통영의 미래다’ 김용안 의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행정을 당부했다.

또한 김용안 의원은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이옥 의원은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승민 의원 “원도심 활성화 대책위원회 구성”
-원도심이 통영의 미래…공개포럼 개최 제안

지난 1년 기간 동안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심각성을 언급,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이와 연계성을 두고 400년 통제영 문화를 자랑하는 역사·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골목골목마다 그 역사적인 의미와 수산 1번지로 통영의 중심가 역할을 해왔던 항남동 동충, 강구안 골목, 오행당 골목이 처해진 현실에 진정성 있고 시급한 활성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갚은 회생용역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해방이후에도 통영 최고 번화가였고, 통영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던 원도심이, 지역발전 분포가 넓어지고 인구는 감소되면서 하나둘씩 떠나고, 흩어지는 공동화 현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원도심에 가장 근접한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강구안 친수공간 사업 하나에만 의존, 원도심 부흥의 기대를 걸기에는 턱없이 부족, 주민들은 적극적인 대안 제시에 목말라 하고 있다. 물론 통영시에서도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 하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큰 그림, 즉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원도심 활성화 대상은 지역주민이 먼저이기보단 관광객이나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고, 행사도 일회성 성격의 소비성 행사를 주로 진행하다보니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기 일쑤다.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 시민과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원하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용역실시와 해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도심 공간을 말하고 재발견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실천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원도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포럼 개최를 제안한다. 두 번째, 공개포럼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용역실시에 있어 함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해 나갈,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이처럼 지금의 우리 원도심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 제안한 대안에 대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마련과 대책수립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죽어가는 원도심이 숨 쉴 수 있게 진정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김용안 의원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어촌뉴딜300 사업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

올해 초 통영시는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5개 지역이 사업에 선정, 국도비 460여 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13곳을 더 추가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해양개발과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서 및 예비계획서를 모두 살펴봤다. 이미 진행된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생활SOC 사업에 97% 이상이 배정, 소프트웨어 사업에 단 2.9%만이 배정돼 있다. 그나마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2% 남짓에 불과하다. 올해 응모한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6.5%이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4.2%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5%에 한정했지만 올해는 그 규정을 없앴다고 한다. 올해 선정된 모든 지자체의 사업이 생활SOC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판명됐다. 그런 이유로 비슷한 맥락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통영시 어촌뉴딜300 사업에 몇 개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것이다. 4시간짜리 리더교육 1회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해양수산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반영이 되질 않았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조사하고 경제현황도 조사해야한다.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될 지역의 예비계획서 또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설계업자와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지역만의 특화사업을 찾아내 지역주민을 위한 진짜 사업을 찾아야 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우리시를 우리 어민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살펴보기

김용안 의원 “해안가 발생 쓰레기 억제, 신속 수거”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용안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실태조사 및 해양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 규정,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어촌계, 민간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았다.

통영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 등을 담은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통영시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이옥 의원 “전문지식 능력 함양,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 활동지원 조례안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이옥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원, 교육연수 지원,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담았다.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 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육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교육 연수로 적용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통영시의회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교육연수 계획에는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대한 사항 ▲교육분야별 대상 인원, 소요경비, 비용부담방법 등을 담아야 한다.

또한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의원은 교육 연수 신청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 본인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 연수를 의정활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연구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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