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체육회 2019년 제4차 이사회·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체육회 규약 개정,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정의 건 상정 의결
후보자등록 2천만원 기탁금, 회장 임기 4년, 감사 임기 2년

연 25억의 예산집행권을 가진 통영시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이 확정됐다.

통영시체육회는 2020년 1월 10일 회장 선거를 실시, 2020년 1월 16일부터 민선회장이 체육회를 이끌 예정이다. 회장, 부회장,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이다.

통영시체육회는 지난 22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통영시체육회 2019 제4차 이사회 및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 심의안건들을 의결했다.

이사회 심의안건으로 ▲통영체육회 규약 개정(안)의 건 ▲통영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정(안)의 건 ▲2019 임시총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의 건 등을 상정,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번 심의안건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부터 광역·기초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불가,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규약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통영시체육회 회장 선출은 15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인은 시 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 체육회장 등으로 구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 종목단체(정회원)는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는 전액을 반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체육회에 귀속된다.

특히 1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에 돌입, 12월 6일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12월 25일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12월 30~31일 후보자 등록 신청 및 기탁금 납부, 2020년 1월 1~9일 선거운동, 2020년 1월 10일 선거일, 1월 11일 당선일 결정 및 공고, 1월 13일 경남체육회 인준요청을 거칠 예정이다.

그간 체육회의 수장은 선출직 지자체장이 맡았으나, 지자체장의 회장 겸직으로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꾸준히 존재해 왔다.

이에 예산집행권을 가진 단체장을 의식, 체육계가 선거판에 휩쓸리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그간 전국 시·도 체육인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근 선거 방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체육인들은 촉박한 일정과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민선회장 시대 출범을 예정대로 강행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체육회장 선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자 체육계 고문 및 임원들이 자천타천으로 회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체육인 A씨는 “내년 1월 민선회장이 이끌어 갈 통영시체육회가 기대된다. 스포츠메카 도시 통영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지역의 체육인들을 위한 적재적소 예산 편성이 이뤄져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삼박자가 고루 균형이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큰 잡음 없이 선거 일정을 잘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통영시체육회 김홍규 사무국장은 “통영시체육회 규약 개정의 건과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정의 건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통영시체육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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