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지난 23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설명회도 개최, '일상의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는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도 첫 걸음과도 궤를 같이한다. 

주민자치회는 현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복지 기능과 주민화합 업무 등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사업 스스로의 결정권과 주민참여예산사업도 가능, 훨씬 직접적이고 폭넓어진다.

주민자치. 말 그대로 동네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담은 밑그림을 만든다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마을 공동체의 현대적 명칭이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30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주민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겨우 발을 떼는 수준에 와 있다. 관 주도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한계로 인식,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주민자치회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의 성격을 쉽게 버리지 못해 균형적인 주민자치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선 주민자치회는 관치보다 협치를 실천해야 할 명제를 안았다.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할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뽑느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선발된 위원은 마을 운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로컬 거버넌스의 일원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주민자치회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통영시가 마을단위 주민자치회에 마을활동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파견하는 자체가 관치로 인정되는 만큼 '자치를 파괴할 수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적 구성에 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마을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존중받아야 풀뿌리 민주주의도 앞당긴다.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곧 입법 예고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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