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통영수협-새통영병원장례식장 장례협약체결

통영수협(조합장 김덕철) 조합원 및 임직원들이 새통영병원장례식장(사장 박상규)을 이용할 시 장례협약체결 기관 가족 특별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통영수협과 새통영병원장례식장은 지난 25일 조합원 및 임직원 가족 장례서비스 지원 및 지역상생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새통영병원장례식장은 통영수협 조합원과 임직원 가족이 새통영병원장례식장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협약체결 기관 가족 특별 혜택은 ▲장례식장 자체 이용 금약의 10% 할인(자체행사시 적용) ▲최고급 리무진 무료제공 ▲접객실 사용료 50% 할인 ▲화장시 유골함(목함) 제공 ▲접객실 편의 제공 등이다.

특별 혜택을 받으려면 협약체결기관 가족은 해당기관의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영수협 김덕철 조합장은 “조합원과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해준 새통영병원장례식장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통영병원장례식장 박상규 사장은 “지역을 위해 많은 노고가 많은 통영수협 조합원 및 임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복지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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