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낭비 늦장행정 지적…오는 12월 정례회 안건 심사 예정

지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조문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집행부가 철회를 요청, 12월 정례회 심사로 미뤄진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관한 조례안’이 조문 정비를 마치고 입법예고 됐다.

그간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는 완공된 지 2년이 지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5월에 입법예고 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늦장행정, 예산낭비라는 몰매를 맞아왔다.

설상가상으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조문 재정비의 이유로 심사 철회한 바 있다.

안건심사 연기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운영 역시 같이 미뤄지게 되면서 해당 시설 이용을 기대하던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한숨은 짙어만 갔다.

해당 조례안은 통영케이블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연계편의 시설(주차장,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오토캠핑장 등) 확보를 위해 조성한 케이블카 파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사업지는 루지 인근 도남동 345-3번지 일원 8만 6,800㎡ 총 사업비 21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24억, 시비 106억)을 투입, 특산물 판매점, 주차장 383면, 공원 및 산책로, 관리사무소, 오토캠핑장 21면을 조성했다.

특히 오토캠핑장의 경우 완공 2년이 지났지만 조례제정이 잇따라 늦어지면서 그대로 방치,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이에 통영시는 지난달 25일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토캠핑장은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 도남동 288번지 일원에 위치, 캠핑장 이용을 희망하는 이들은 예약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이용 일까지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캠핑장 시설 이용료는 성수기 기준 주말 35,000원 주중 30,000원이다. 비수기에는 주말 30,000원, 주중 25,000원으로 금액을 설정했다.

성수기는 7월 1일~8월 31일이며, 비수기는 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이다. 주중은 월~목, 공휴일 당일, 주말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로 구분했다.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 기준이며, 퇴소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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