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입법예고 조례·조례안 살펴보기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풀뿌리자치 활성화”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풀뿌리차지를 활성화고자 제정된다.

조례안에는 ▲수탁업무 처리 등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 정수 확대 ▲위원 자격 사전 교육이수 의무화 ▲위원 선정 공개추첨제 도입 ▲일반 주민 참여 가능한 분과위원회 설치 의무화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지방자치단체 행·재정적 지원 확대 ▲읍면동 간 상호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등을 담았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주민자치 업무로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및 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동 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주민자치회 구성은 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 범위에서 구성,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한 민간선박 운항금 지원”
통영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영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해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의 운항 손실을 지원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다.

통영시장은 민간선박의 선주가 관내 행정기구, 소방서,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등의 요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금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운항구간 및 선박 특성을 고려해 유류비를 ▲1톤 이하의 선박 ▲1톤 초과 5톤 이하의 선박 ▲5톤 초과의 선박을 구분해 지급하고,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도서특별인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전까지의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운항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인구 저변확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통영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요트계류시설의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된다.

통영시장은 요트 계류시설이 해양레저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요트 계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해당 조례를 통영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요트 계류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요트 계류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요트 계류시설을 월 16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트계류시설 우선 이용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 각급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해양체험 행사 등이 해당된다.

통영시 요트 계류시설 이용료는 일시사용 길이 5m미만 6,000원에서 길이 14m 26,000원, 상시사용 길이 5m 90,000원에서 길이 14m 이상 390,000원으로 구분했다.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해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해 신고 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된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부조리 신고기한 폐지 ▲신고방법 현 실정에 맞게 수정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신설 등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와 통영시 소속공무원 중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내부비리 고발한 시 공무원을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사람’으로 변경한다.

신고방법은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 신고·이메일·우편·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한다.

 

“민간구조 활성화 도모, 신속 지원체계 확립”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확대로 민간 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의 개정,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지원 범위 확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서 확인자 구체화, 환수조치에 관한 기준 추가 등을 다룬다.

 

“새로운 유형 곤충산업 효율적 대응, 기술지원”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권고사항을 반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범위가 한정된 사항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곤충산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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