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에 주소를 둔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통영시는 지난 1일 ‘통영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 아동 급식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제정, 급식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목적 ▲아동 급식지원 대상, 방법, 신청 절차 ▲조사 실시,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아동급식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특히 통영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통장·반장 등을 통해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급식지원 신청 절차는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 등을 조사,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에 따른 통영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1일까지 우편, 서면, 팩스, 메일로 통해 통영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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