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지난 2010년 열린 제2회 통영음식·맛자랑대회

통영시가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통영시의회 김미옥 기총위원장은 내달 2일 개최되는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통영음식의 발굴·육성 및 상품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김미옥 위원장은 지난 9월 개회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영의 전통음식과 생선요리는 고급스런 원재료에 통제사가 부임해 수준 높은 서울의 조리법이 접목·융합돼 빚어진 음식문화의 꽃이다. 12년 전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 통영음식의 발굴과 계승, 보전과 관리를 통해 우리 전통음식을 새롭게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3회의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경남향토음식경연대회 통제사상차림을 개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2009년에는 숙명여대와 함께 경상남도 이순신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순신밥상 개발 연구용역을 토대로 157가지 음식개발과 77가지 고증을 재현했다. 향후 이순신밥상 ‘통선재’라는 브랜드로 창업했지만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매뉴얼 한계에 부딪혀 문을 닫았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통영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관한 사항(안 제19조) ▲통영음식 관련시책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통영음식의 발굴·육성 및 상품화 위한 업무추진 효율성과 전문성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 2) 등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통영시의회 배윤주 부의장 역시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통영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통영시민에게 안정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나아가 지역 순환경제 구축, 지역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역농업 생태계 보전,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통영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통영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한 농식품을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하거나,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

통영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 생산자의 안정적 관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통영시는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먹거리와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통영시장은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 로컬푸드 저변확대 위한 식생활 교육과 홍보·마케팅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통영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해 지역 내 공공기관 등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 농식품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해 장터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통영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생산자 및 소비자의 조직화, 관광 및 복지와 연계한 지원사업, 온라인·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운영은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더불어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로컬푸드 위원회를 두고,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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