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의 가장 뜨거운 감자를 손꼽으라면 단연 통영타워뷰 조성사업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가 기사화되자마자 통영시민들의 찬반 논란은 뜨거웠고, 한산신문 독자자문위원회를 비롯 시민과 여론들은 시민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한산신문과 부설 통영·고성·거제 미래정책연구소는 통영시에 시민공청회를 제안했고, 그 결과가 지난 26일 시청 강당에서 열린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시민공청회'이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인 만큼 의견이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또 대상지로 물망에 오른 남망산공원과 이순신공원을 둘러싼 논쟁도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타워뷰통영시민대책모임 송도자 대표를 비롯 일부에서는 공청회 14일 게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타 언론에서 받아쓰기 하고, 심지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장용창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소장이 마치 공청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짜깁기 한 연합뉴스 기사도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항과 법3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자문을 받고 시작한 공청회이다.

우리에게 공청회의 법적 유·무효는 중요치 않다.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의회 승인을 거쳐 기본협약까지 빠르게 진행됐지만 정작 시민들이 외면당하는 그 사실이 더 뼈아픈 현실이다. 

세계 3대 음악당인 영국 게이츠음악당과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지자체와 시민, 의회가 100회 이상의 포럼을 거쳐 성공한 랜드마크의 대표 사례들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3시간에 걸쳐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친 것을 보면 그동안 정보에 얼마나 목말라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적었는가를 반증해 준다.

통영타워뷰 사업은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사업을 할지 말지도 시민이 함께 결정해야 하고,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장소성과 공공디자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민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청회는 그 포문을 연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더 치열한 시민여론 수렴 절차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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