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대피, 경찰 “승객 극단적 선택 가능성”

▲ 경남소방본부 사진제공

도로를 달리던 한 택시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승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거제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불이 났다. 택시에는 기사와 승객 2명만이 타고 있었다.

기사(66·남)는 불이 나자 곧바로 차를 세우고 탈출했다. 머리카락이 일부 그을렸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던 기사의 지인인 승객 A(60·남)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불은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후 3시 20분께 꺼졌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사로부터 “A씨가 기름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탑승,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갑자기 불을 질렀다”는 등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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