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그린로드 대장정 등 어린이간담회 의견 반영, 금연포스터 표지판 제작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금연 환경 조성 및 조례 개정 촉구

통영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통영시 아동들의 간절한 목소리의 결과물로, 통영시의회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조례개정안 통과를 결정했다.

이번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은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통영녹색어머니가 함께 조례 개정을 촉구,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와 그린로드 대장정에서는 통영시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진행, 통영 18개 초등학교 35곳에 아이들이 직접 그린 금연포스터가 금연표지판으로 제작, 설치됐다.

이후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에서는 실질적인 통학로 내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 통학로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 연대기관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촉구의견서 전달, 기고문 투고, 캠페인 진행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후 경남아동옹호센터에서는 연속된 활동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아동의 통학로 내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 안건을 대표발의한 배윤주 통영시의원은 “우리 통영시가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통학로 내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혜진 통영녹색어머니회 회장은 “그 동안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원한다는 것을 듣게 돼 조례 개정에 함께 하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통학로가 안전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통영녹색어머니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이번 조례 개정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 이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금연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는 지난 6월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사천시,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창군, 통영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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