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일반회계 7,002억 497만원, 특별회계 415억 9,429만원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 통과

통영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7,417억원 9,927만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157억 2,259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7%인 128억 4,987만원이 증액된 7,002억 497만원이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2%인 28억 7,272만원이 증액된 415억 9,429만원이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9일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사업, 목적예비비 사업 반영, 올해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불용잔액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일 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목적예비비 사업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조정 등에 우선 반영한 예산안이다.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조기 발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수립이 따라야 한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심사를 맡은 기총위 김미옥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올 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통영시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관광국을 폐지하고 4개국을 상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에 따라 전략적 기능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동일 국내 편제해 부서 간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하지만 “국별로 부서 조정되는 과에서 사무승계에 대한 경과 조치가 없어 부칙 ‘제3조(경과조치) 현행 조례에 따른 국·과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개정이 되는 국·과가 승계를 받아 처리한다’로 조항을 신설해 수정가결 했다”고 말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가 산정돼 통보됨에 따라 국가정책 및 자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분을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7기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국정 과제 전담인력 및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현행 행정복지국, 안전도시국, 수산경제국, 도시재생관광국에서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경제국, 안전도시국, 수산환경국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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