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체육회 선거인수 통보 및 선거인 후보자 추천
통영시 읍면동 체육회 선거권 부여 불가 잡음 솔솔

통영시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수가 확정됐다.

통영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회장 정우건)는 지난 3일 회의를 개최, 총 171명의 선거인수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회원종목단체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배정 선거인수를 살펴보면 41개 종목 41명 선거인 수에 130명의 선거인이 추가로 배정됐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육상 3명 ▲유도 4명 ▲우슈 5명 ▲바둑 5명 ▲농구 5명 ▲테니스 6명 ▲자전거 7명 ▲족구 7명 ▲배구 7명 ▲그라운드골프 7명 ▲야구 8명 ▲수영 8명 ▲국학기공 8명 ▲댄스스포츠 8명 ▲체조 8명 ▲탁구 8명 ▲산악 8명 ▲배드민턴 8명 ▲볼링 8명 ▲태권도 8명 ▲골프 8명 ▲축구 8명 ▲검도·게이트볼·궁도·롤러스포츠·보디빌딩·복싱·사격·승마·씨름·역도·요가·요트·윈드서핑·줄넘기·철인3종·카누·패러글라이딩·풋살·합기도협회는 1명의 선거인 수가 배정됐다.

하지만 선거인 구성과 선거권 부여 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앞서 12개의 통영시 읍면동체육회 중 북신, 무전, 산양, 도산체육회는 통영시체육회장 선거권을 얻기 위해 통영시체육회에 단체 가입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통영시체육회는 해당 체육회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검토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절차 준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선거권 부여가 불가, 이를 두고 북신동체육회 박국태 회장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체육회 김홍규 사무국장은 “읍면동체육회 규정상 읍면동체육회 관련 권리·의무 규정(총회의 대의원 파견)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경우에만 읍면동체육회장 및 소속 대의원이 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읍면동체육회가 없는 지역도, 존재는 하지만 지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읍면동체육회를 지회로 두고자 한다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지회 가입의 건’을 의결, 읍면동체육회장 인준 및 관련규정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체육회장 및 그 소속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읍면동체육회는 절차준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드렸다. 그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 이후 가입 요청 해온 읍면동체육회에 대해 이사회 가입 절차를 걸쳐 총회에서 최종 승인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통영시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1월 10일 오전 11시~오후 6시 충무체육관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후보자 소견발표는 1월 10일 오전 11시다.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탁금 납부는 2019년 12월 30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 2일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9일 24시까지 9일간 이뤄진다.

한편 통영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정우건 위원장을 비롯 강석수 부위원장, 주석환 위원, 김인권 위원, 김광섭 위원, 이충환 위원, 김철근 위원, 진상대 위원, 배봉윤 위원, 성병원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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