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간 일정 마무리…19일 제3차 본회의 조례안 통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의결
13인 의원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지원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통영시의회(의장 강혜원)가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최종 마무리 했다.

통영시의회는 19일 통영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회,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비롯 총 3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혜경 의원-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조례안,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배도수 의원-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정광호 의원-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김미옥 의원-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윤주 의원-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수정가결 됐다.

또한 통영시의원 13인인 전원이 발의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과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경과 보고의 건’을 채택, 배윤주 의원이 ‘해양환경교육도시 통영을 선언합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혜원 의장은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12월이다. 주위에 춥고 외로운 이웃이 많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온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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