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 및 시민 문화복지증진 목적
통영시민, 오는 6일까지 의견서 제출 가능

통영시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목적이다.

조례안은 통영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을 설립,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목적(안 제1조), 재단의 사업(안 제3조), 재단의 임원 구성(안 제6조), 재단 이사회 구성(안 제7조), 재단 운영재원 등(안 제9조), 재단 업무와 관련한 보고·검사·감사(안 제14조) 등이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이사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또한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나아가 이사장은 잉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 사업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해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오는 6일까지 가능하며, 우편,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가능하다. 의견서 제출은 통영시청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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