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는 요트면제교육에 참여해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요트를 빌려주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트자격을 취득해도 요트를 구입하거나 빌리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호화요트를 타고 해양체험을 하는 활동에 비해 요트를 직접 조종하고 바람의 흐름에 따라 돛을 움직여 항해를 하는 세일링 체험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지 않다.

요트면제교육은 만14세 이상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국가 요트자격을 취득, 크루저요트도 몰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한 면허 취득에 관심이 많았으나 필기·실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면허 취득을 망설였던 응시자에게 보다 좋은 기회로, 요트 조종에 관한 이론 및 관계 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등 이론 22시간, 법주법 등의 실기 18시간 총 40시간 5일간 진행한다.

특히 기존 시험제도 취득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해양 안전 항해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면허 소지 후 즉시 선박의 운영이 가능하다.

통영요트학교는 요트를 빌려주는 요트챠터사업도 면제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한해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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