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완화…계획·안정적 재정 운용

통영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는 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으로 조성하는 전출금은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적립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일반회계 수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이 각각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한다.

기금의 사용은 ▲시의 세입 중 지방세·세외수입·보통교부세·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현안 사업 등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부담 사업비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해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업무 담당팀장을 지정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조례안과 관련된 의견은 3월 3일까지 통영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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