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예정

고성군이 오는 3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리모델링비·홍보비 등을 업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개선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견적서를 사전 발급받아 첨부·신청해야 한다.  사업 선정 이전에 해당 개선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를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접수한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예정이며, 업체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매출 8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고성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코자, 사업신청접수와 지원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그 외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