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전통시장 장옥 최대 52년 경과, 제3종 시설물 지정
명정동 주민 “장옥 안전문제 및 청소년 우범지역 우려
통영시 “개인 불하 사유재산, 행정기관 직접 지원 불가”

서호전통시장 내 장옥(長屋)의 딜레마다.

명정동 주민들이 방치된 장옥에 대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장옥에 대한 안전대책을 통영시에 요구하고 나섰지만, 통영시는 개인에게 불하된 사유재산으로 행정기관의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서호전통시장 내 장옥은 현재 1·4·5·6·9·10·11·12·13동 총 9동이 있으며, 10동의 경우에는 1968년 건축돼 52년이 경과됐다.

2·3동은 2013년 서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 시 편입됐으며, 7·8동은 1990년 서호시장 상가아파트 신축 시 편입됐다.

장옥은 한 지붕에 여러 가구가 사는 일본식 목조 연립주택으로 일본어로는 ‘나가야’라고 불리는 상가형 주택의 형태다. 대부분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를 목적으로 활용됐다.

또한 대부분 60~70년대 건립된 건축물로 전기 시설 노후화는 물론 밀집형 구조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서호시장 장옥 5동은 1957년 목조함석지붕 2층으로 건축됐지만 2005년 3월 20일 일본 근해 지진의 여파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제5동 전체가 불에 타 내려앉은바 있다.

이에 공동 소유권자 28명이 서호시장 5동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빠른 재기를 위해 노력해 왔고, 전소 후 재건축해 현재 5동은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간 장옥은 서호전통시장상인회에서 통영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운영해 오다가 2005년부터 개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 5일에는 장옥 11동, 12동에 역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8동, 주택 2동, 냉동고 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 2월 26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 됐다.

이처럼 서호시장 장옥을 두고 가장 염려를 표한 건 명정동 주민들과 서호시장 상인들이다.

한 주민은 강석주 시장의 읍면동 연두순방 주민간담회에서 서호시장 내 방치된 장옥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통영시의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주민은 “서호전통시장 고객센터 앞 장옥들은 지금 사람이 살기가 사실상 어려운 환경이다.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성과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의 우려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장옥에 대한 통영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영시의 입장은 다르다.

서호시장 장옥은 개인에게 불하된 사유재산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지원이 불가해 관리주체인 서호전통시장상인회가 주축이 되고, 행정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서호전통시장상인회와 협의해 장옥의 현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현재 안전 D등급인 장옥의 안전점검(연3회 이상) 및 안전진단(2년 1회 이상)을 추진 중이다. 정기안전 및 정밀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장옥의 보수·보강 지시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유주에게 장옥안전 결과를 통보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내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민과 행정의 동상이몽, 서호전통시장 장옥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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