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건물주, 건물 입주 업소에 월세 인하 ‘감동’
경남, ‘착한 임대인 운동’ 건물주 지방세 감면 지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한숨이 깊어가는 가운데 통영에서도 착한 임대인 선행 사례가 나와 감동을 주고 있다.

무전동 영일빌딩 건물주는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해 2~3월 두 달간 월세 50만원을 인하했다.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문자로 “코로나19란 갑작스런 재해로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고통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2~3월 두달간 월세 50만원 감액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코로나바이러스도 잦아들 수 있다고 하니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오”라고 월세 인하 결정과 격려를 전했다.

또 무전동 ‘되뫼골 부대찌개 닭갈비’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건물주도 임차인에게 “3월 월세를 50% 인하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했다.

임차인은 “코로나19 많은 분들이 힘든 가운데 경기도 안 좋아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건물주께서 이렇게 배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밖에도 서호시장 동피랑김밥집, 중앙시장 동피랑회초장 및 해동회초장집 건물주도 운동에 동참했다.

이에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하는 임대인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원방안 강구에 나섰다.

김경수 지사는 지역사회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지난달 26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제안에 이어 27일 브리핑에서는 “많은 건물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경남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은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군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지방세 감면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단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 부분은 정부의 국세와 동시 감면 혜택으로 지역 임대인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18개 시군을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임대인 참여를 사전 안내해왔다. 경남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4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과 중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군과 협력해 전방위적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북 전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완화 움직임으로 시작, 서울 남대문 상가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확산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임대-임차인의 자발적 상생협력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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