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속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한 단체 지속 계약 연장…신규 동호인들 진입 어려움 문제 제기

학교 체육시설의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이 앞으로 제한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학교 체육시설의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 해소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예약방법 및 이용자 선정 등에 공정한 방안 마련을 통한 신뢰받는 학교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규칙을 개정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약방법을 기존 서식을 작성 신청에서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약방법을 추가(안 제4조제1항)하고, 3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한 사용자 선정을 원칙으로 신설(안 제4조제2항)한다.

또한 이용허가 및 취소 기준에 대한 정비도 신설(안 제7조 ‘이용허가의 취소’ 신설)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적용범위는 학교운동장, 다목적강당, 그 밖의 학교체육시설이 해당되며,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장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한 이용자 선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자에 1년을 초과해 이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가 신청 없이 일정 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가급적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되, 각 학교의 실정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학교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용허가의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의 이용금지 기간이나 재신청 금지 등 사항은 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 단체가 사용하면 학교에서 계속 계약을 연장했는데 신규 동호인들의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원칙적으로 추첨을 통한 선정,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금지 기간이나 재신청 금지 등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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