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입법예고 조례·규칙안 살펴보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앞장선 통영시 영일빌딩.

통영시가 최근 ▲통영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 규칙안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건물주 지방세 감면 추진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 통영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지방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하고자 입법예고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3개월 이상, 10%이상)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7월에 부과할 재산세에 인하율을 적용, 감면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적용해 감면 기준을 마련한다.

인하시기 적용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경우로 과세표준인 1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건물은 제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제2장에 제9조의2를 신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7월 부과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과세기준일을 포함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해 인하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해 인하한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을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4월 2일까지 통영시청 세무과로 하면된다.

 

상품권 판매 활성화…할인판매 범위 수정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영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판매 적용 범위의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된다. 상품권의 할인판매는 상시 5%, 특별 할인 10%의 적용범위가 명절(설날, 추석)에 국한돼 있다.

이에 통영사랑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0분의 5범위, 명절(설날, 추석)의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조문의 내용을 수정한다.

지역 및 국가적 재난(코로나19 여파)시 조기극복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할인판매 적용 범위를 명절에 국한하지 않고, 10%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오는 26일까지 통영시청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시험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마련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

통영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다.

현행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근거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다.

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시험수당은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통영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해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오는 29일까지 통영시청 행정과로 하면 된다.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 확보…도로 구조 보전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도로법’제52조에 따라 통영시에서 관리하고 일반국도, 국가지원도, 지방도, 시도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해 연결허가 조례 제정, 통영시 도로 실정에 맞는 연결허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입법예고 됐다.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가 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 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는 통영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다음 각 호의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오는 30일까지 통영시청 도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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