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산조정위원회 2020년/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심의
총 135건 872ha 안건 중 대체개발 피조개양식 안건 모두 부결
어촌계 어업지장 이설 반대 민원 속출…조정위 ‘민원 해결 우선’

피조개양식어장의 사량도 해역 진출이 물거품이 됐다.

20여 곳의 피조개양식어장이 위치이동 대체개발을 신청했으나 어촌계의 어업지장 등의 민원 제기가 속출, 현실화 되지 못했다.

통영시 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이명규 부시장)는 지난 25일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개최, ‘2020년/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재개발 87건 643ha와 대체개발 48건 228ha 등 총 135건 872ha가 올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양식장 면허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개념의 재개발 심의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해조류양식 2건 4ha, 패류양식 50건 205ha, 어류등양식 20건 53ha, 협동양식 1건 18ha, 마을어업 13건 360ha, 정치망 1건 1ha 등이다.

기존 어장에 대한 이설을 전제로 하는 대체개발 심의에서는 해조류양식 4건 11ha, 패류양식 34건 197ha, 어류등양식 10건 19ha 가운데 25건이 가결, 피조개양식어장을 비롯 23건이 부결됐다.

피조개살포식어장 사량도 위치이동 대체개발에 대해서는 어업지장의 이유로 어선 어업인들이 꾸준히 이설 반대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위원들은 민원 해결이 우선이라며 피조개양식어장 관련 상정 안건 모두 부결시켰다.

피조개살포식어장 외 부결된 두 가지 안건중 하나는 산양읍 풍화에 있는 굴어장 2.1ha를 다른 굴어장 2.6ha에 합해 대체개발을 하는 신청이다. 이 안건도 사량도 해역 어업인들이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이설 반대 진정을 제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한 건은 용남면 지도 굴어장 3.8ha를 용남면 어의 해역으로 위치이동해 대체개발을 하는 안이다. 이곳 또한 주변 양식어장이 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위원들은 “어촌계 등 이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곳은 민원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한 승인 할 수가 없다”고 판단, 부결했다.

임채민 수산조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을 참고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차후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심의를 거친 의안들은 이달 중 경상남도로 통보, 경남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 앞서 당연직 위원으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남동해수산연구소 조재권 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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