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40척 LTE급 무선통신망시설 시범 설치
어선사고 발생 시 승선원 누구나 신속 구조요청 가능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 어선사고 대응이 강화된다.

경남도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상에서 최대 100km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를 설치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기존 30km까지 가능했던 해상통신거리를 3.3배 증가시켜 평상시에는 어선위치, 조업상황 보고 및 승선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어선원 누구나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707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이다.

도는 이 사업과 함께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 어선사고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에 소형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도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다.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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