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마스크·비닐장갑, 생소한 투표소 풍경 예상
선거법 개정, 만 18세 이상 유권자…한 표 행사 동참

신분증 필수! 마스크 착용 후 입장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일정 변동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투표소 현장은 다소 생소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입장할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분증만 지참했던 기존의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는 별도로 마스크를 준비해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에 입장한 유권자는 발열체크는 물론 손소독 후 투표소에 비치된 비닐장갑까지 착용하게 된다. 이는 다수의 시민이 오가는 투표소 현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자들이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거리두기 등 이전과는 다른 투표 현장이 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가 발열(37.5도 이상)·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행사하게 된다.

통영 선관위 관계자 역시 "투표장에 입장할 시 마스크 착용을 필히 권고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경우 발열체크 후 37.5도 이하일 시 기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나 다만,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전염이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지급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표자는 신분확인 시에만 잠깐 마스크를 벗은 후 다시 착용해야 하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뒤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받게 될 투표용지는 총 2장으로 지역구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투표용지 1장, 총 2장을 받게 된다. 지역구투표용지에서는 1명의 후보자를 기표하고 비례대표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특히 이번 비례대표투표용지는 35개의 정당이 출마, 그 길이가 총 48cm에 이르러 역대 제일 긴 투표용지가 됐다. 집계 역시 기존 투표 분류기로는 분류가 불가능해 개표 사무원들이 수작업으로 투표용지를 분류하게 된다. 

청소년의 한 표 행사…"투표권 인정? 어 인정"
이번 투표 현장의 생소한 풍경은 비단 마스크나 비닐장갑 착용뿐만이 아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청소년들 역시 유권자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연령인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연령이 하향된 것이다.

투표권 행사를 위해 토론, 시위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던 청소년들 역시 유권자가 되면서 투표소 현장은 새로운 활기를 갖게 됐다.

이번 선거 첫 투표 예정인 한 청소년은 "꿈만 같다. 투표라는 건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 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고 새롭다. 꼭 투표를 행사한 뒤 인증샷을 남기고싶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새로운 '새내기 유권자'들이 탄생한 만큼 선관위는 주의할 점도 함께 공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만 18세 이상의 학생 유권자는 2곳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정보가 게재된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할 수 없다.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것도 금지되며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모임 역시 금지된다"고 말했다.

또 "특정후보 비방 내용을 SNS에 게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교실에서 녹음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비닐장갑 착용, 거리두며 투표하기, '새내기 유권자'의 탄생 등 새로운 투표현장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통영·고성의 새로운 지역 일꾼은 누가 될 것 인지 통영시 10만 유권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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