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양환경공단, 9월 19일까지 무상수거 실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t 미만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9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매년 5월부터 3~4주간만 진행하던 서비스 기간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5개월로 연장했다.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어선의 위치가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k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통영, 마산, 진해, 사천, 광양, 옥계, 속초, 군산, 평택,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등 전국에 13개가 있으며, 어선이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t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수협 급유소 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무상으로 선저폐수를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용기에 배출된 선저폐수를 연중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개 어촌계에 선저폐수 저장용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배출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렸다. 많은 어업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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