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연합측, "불법 매각" 국민감사청구인 서명운동
한국자산관리공사측, "적법 매각" 변호사 자문 구하는 중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을 둘러싸고 통영거제환경연합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가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공방의 중심에 있는 땅은 통영시 용남면 용남 해안로 146(화삼리 83-2)번지로 1970년대부터 선촌마을 굴 어업 어민에 의해 형성된 토지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연합의장 지욱철, 이하 환경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에 불법매각 중단 요구와 함께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지난 22일 북신동 자산공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민감사청구인 300명 모집을 위해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이날 서명 운동에는 지욱철 화삼어촌계장 겸 환경연합의장이 참석했다.

지 연합의장은 "불법매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용남면 용남 해안로 146(화삼리 83-2), 2천918㎡의 면적으로 통영시 관리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가 관리중인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는 90년대까지 선촌 마을 어민들의 굴 어업에 이용됐으나 2000년대부터는 외지인에게도 이용됐다. 토지는 굴 양식 관련 사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으나 그 후 굴 어업이 아닌 기타 수산물의 도매나 가공장으로도 쓰였다"고 말했다.

또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토지가 불법 매각까지 되고 있었다. 토지 매입 조건에는 굴 박신장 건물 유무와 박신 작업·굴 어장 영업 이행 조건이 필요하지만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리인을 앞세우고 토지를 매입했다. 이 문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뒤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공사 통영지사에 규정 엄수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불법 매각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지욱철 연합의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토지매각은 불법매각이 전혀 아닌 정상적으로 매각이 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 연합의장은 그 외에도 여러 행정 민원을 촉구해 그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자문 답변이 완료되면 지 연합의장에게도 답변을 전달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측은 "거듭 밝히지만 현재 우리 통영지사 측은 변호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자문 내용이 공개 되고 입장이 정리 되면 더욱 상세한 지사측의 입장 전달이 가능할 것 같다.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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