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피해여성, 신변보호·심리치료"

여고생 성착취 영상물을 피해자 실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유포한 10대 대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께 여고생인 B씨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B씨를 협박,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3회에 걸쳐 B씨의 나체사진, 노출영상 캡처사진을 페이스북에 유포하고, B씨의 실명과 함께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B씨에게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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