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통영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영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영시의 문화예술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을 설립,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기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입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심사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재단의 정관 변경은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단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제5조 제2항에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수정가결 했다”고 덧붙였다.

통영한산대첩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역시 “문화재단은 통영시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주관하고 산재돼 있는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문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목적에 맞게 운영 시 통영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심사했다.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돼 원안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맡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은 “통영사랑상품권 관련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지역 및 국가적 재난 시 조기극복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상품권 할인판매 비율을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를 월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의 상품권 구매한도를 삭제, 상품권 대량 구매 시 한도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 원안가결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또 “남망산 디지털파크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된다. 하지만 남망산 디지털파크를 보다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과 위탁 관련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 수정가결 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
가족지원센터·산유골 수목정원 및 힐링숲 부지 매입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신축취득 관리계획안,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공익림(힐링숲)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 역시 원안가결 됐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은 “본 심의안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일대에 통영시 가족지원센터를 신축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지원센터의 건립은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와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은 “산양읍 신전리 127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유골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식물을 접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공간제공으로 문화관광지와 연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익림 조성을 위한 사유림 매입 관리계획안 역시 “광도면 죽림리 산302번지 일원에 죽림지역의 부족한 산림휴양공간 확충 및 쾌적한 힐링숲 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단계별 숲가꾸기 조성사업을 통해 사유림 경영모델을 제시,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 변화에 대비해 도시숲 확충방안에 기여함은 물론, 국고보조사업 선점을 통한 공유림 단지화 확대에 이바지해 많은 시민들이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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