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통과된 안건 살펴보기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지역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지방세(재산세 등) 감면이 본격 추진된다.

통영시는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통영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통영시다함께돌봄(도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8건, 승인·동의안 2건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4건, 도시관리계획 건

전병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조문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원안가결 됐다.

심사를 맡은 김미옥 위원장은 “내국인의 3D 직종 기피 현상 때문에 해양수산업계의 외국인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수산업 및 양식업이 주력산업인 통영시의 특성상 체류 외국인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해 권장하고, 자율방범대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조문정비를 위해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된다”고 심사결과를 밝혔다.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등 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선제적 조치와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통영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여유재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해 세수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 재정이 부족할 때 기금을 회수해 사용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통영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간 지속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타당한 조치로 사료돼 원안가결 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체육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했다.

이이옥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본 개정안은 통영시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및 수거처리 등의 문제를 여러방면의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신설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밝히며 원안가결 했다.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역시 원안가결 됐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솔선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심사했다.

특히 지난 제1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던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둔 타당한 조치로 사료돼 원안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 제정하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로연결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된다. 다만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종류에 따라 변속길이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며 수정가결 했다.

통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남면 원평리 917-120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김용안 위원장은 “용남생활체육공원 진입도로와 관련된 민원허가 시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 반대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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