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문자 주차공간 부족 민원 속출
입주 공공기관 "위법사항 확인 후 조속 해결"

의료시설 등의 용도로 준공허가를 받은 광도면 죽림에 위치한 10층 건물에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수자원공사 통영수도센터 등이 입주,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등은 업무시설에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 기관들은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10층 건물에 4개 층을 사용, 업무시설을 보는 공공기관의 입주는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건축법상 이 건물은 의료시설이 포함되는 근린생활시설로 120㎡당 1대의 주차장이 설치,  공공기관 방문자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건축법상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업무시설은 85㎡당 1대의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지만 이 건물은 당초 의료시설의 용도로 준공허가를 받아 현재 이곳을 방문하는 차량을 수용하지 못하는 포화상태다.

업무시설로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이 건물에 공공기관들이 입주하면서 사업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도로변 불법주차도 강행,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 건물 사업장을 찾은 한 시민은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주차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10층 대형 건물에 비해 주차 수용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잠깐이면 되겠지'란 생각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한다. 도로가 엉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곳에 입주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수자원공사 통영수도센터 관계자는 "입주 당시 이러한 건축법은 확인해보지 못한 부분이다. 건물주에게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 후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영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건물주에게 위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4개 층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시하겠다.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통지해 불법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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