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이바지 조례 제정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경남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도모를 꾀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9일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등을 다룬다.

지원 대상인 스포츠클럽의 주사무소가 경상남도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된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경남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스포츠클럽 지원과 관련해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해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위한 사업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우수 생활체육지도자 대한 포상 등의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관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스포츠도시 통영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다 나은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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