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입항 절차 진행, 2차사고 환경오염 우려
지난 11일 통영거제-울산환경운동연합 반대 성명

▲ 폭발한 화학운반선 예인시 예상 항로.
▲ 지난해 9월 폭발사고 당시 모습.

울산항 정박 중 폭발 사고로 수개월 째 방치돼 온 외국 대형 화물선이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상당량을 실은 채 통영 입항을 추진하고 있어 위험천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박 수리와 골칫덩이가 된 화학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육책으로 통영 안정산단으로 예인할 것으로 발표, 사고 선박의 장거리 이동과 폐기물 하역에 따른 2차 사고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문제의 선박은 2만 5천881t급 케이맨제도 선적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이다.

지난해 9월 28일 울산시 염포부두 정박 중 폭발 사고가 발생, 수리 차 통영 안정국가산단 내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 입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박이 상당량의 유해 물질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폭발 사고 당시 화물선에는 스티렌모노머(SM) 5천245t, 메틸 메타 크릴레이트(MMA) 889t 등 수십 종 2만3천t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다. 이중 SM 2천800t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SM은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8일 주민 12명이 사망하고 1천여 명이 병원에 입원한 LG폴리머스 인디아 공장 가스 누출사고의 원인 물질이 바로 SM이다.

앞선 5월에도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 SM 유증기 유출 사고로 3천명 이상의 주민과 노동자가 악취와 매스꺼움, 구토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역시 사고시 선원 3명, 하역노동자 8명, 사고수습에 나섰던 해경 5명, 소방관 2명 등 총 18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 당시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공무원 특별 건강 검진 결과 13명이 피부발진, 기관지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됐다.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4월 27일 성동조선으로 예인, 남아 있는 SM 폐기물을 하역·처리한 뒤 재 운항을 위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영거제환경연합과 울산환경연합은 선박 예인과 폐기물 이적 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SM이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공동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SM의 양이 2천800여 톤이나 되고, 예인과 이적 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폭발사고 당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 탱크에 일부 SM이 흘러들어 선저 폐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아 이동과정에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울산에 있는 선박을 통영으로 예인하려면 최소 130km 이상을 운항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부산항과 부산신항의 주항로는 물론 경남의 황금어장인 진해만과 거제만, 통영 등 수많은 어업권이 밀집된 해역을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예인에 앞서 안전한 처리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발생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얼마만큼의 유해물질이 유출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는 게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 사고 선박의 통영의 예인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관계 당국의 태도가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울산에는 기술과 장비가 없어 (SM)제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영행을 용인했다가 논란이 일자 며칠만에 예인을 잠정 연기했다. 선적된 화학물질이 국내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인 데다,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기 때문이다.

SM의 경우 화학물질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폭발사고로 폐기물이 된 상황이다. 현재로선 SM 폐기물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상 지정폐기물로 봐야 할지, 일반폐기물로 봐야 할지 모호하다.

일반폐기물로 판단되면 울산시가 폐기물 처리 권한을 갖지만 지정폐기물이 되면 바젤협약(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우리 환경부와 미국 환경부 양쪽에서 허가증을 발행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폐기물 처리 장소와 방법 등이 달라는 것이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다 '골칫거리'가 되자 나 몰라라 다른 지역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했다.

이어 "통영에도 이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나 기술은 없다. SM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는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울산시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엄정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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