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통영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사업비 1조 4천억 투입예정, 수산업계 사업백지화 지속 주장

대법원이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주며 10여 년간 표류했던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이 진척 없이 지속적인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통영시의회 의원들도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사업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지역경제과 임우현 과장은 통영에코파워㈜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영천연가스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브리핑 했다.

천연가스발전소는 광도면 황리 1608(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건설될 예정으로 발전용량 1,012MW×1기(가스터빈+증기터빈), 부지면적 275,269㎡, 저장시설 LNG 20만kL×1기(해외직도입)의 사업규모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1조 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통영에코파워㈜가 시행자로 건설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을 예상, 운영기간은 준공 후 30년이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 대부분 통영시와 통영에코파워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두고 호되게 질책했다.

전병일 의원은 “사업추진 3년여 가 경과됐음에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사업은 절대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또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와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과연 통영에코파워가 통영과 상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인지도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또한 “어업인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는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천연가스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구체적인 플랜도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사업지 주변의 주민들을 비롯 간접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간담회가 선제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유정철 의원은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온배수 배출, 초미세먼지 발생, 생태계 파괴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통영시에서는 통영에코파워에 예상되는 문제점, 주민상생방안 대책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문제들이 해소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용안 의원은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의 추진에 앞서 통영시와 상생협약 체결이 꼭 필요하다. 통영의 업체 및 인력을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오늘 간담회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의 책임을 논할 수 있는 임원급이 참석해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호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지역민의 반대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여러 민원사항들이 접수 될게 뻔하다.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영천연가스발전소는 최초 현대산업개발이 1조 4천억원을 투자, 건설을 계획했다. 이에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부지확보에 실패해 유보됐다.

당시 산자부는 두 차례의 기한 유예에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사업 취소를 결정했으나, 현산은 해당 법률이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된 것으로 발전소 허가 이후인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통영 발전소보다 진척이 더딘 다른 지역 프로젝트도 세 차례 이상 유예기간을 줬던 것을 감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통영에코파워㈜(현대산업개발 소속)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종결, 통영에코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산업개발은 통영에코파워㈜를 중심으로 그간 미뤄왔던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정상화를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현대산업개발-한화에너지가 성동조선해양 3야드 자리에 대규모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골자로 한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통영에코파워㈜는 향후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경과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발전소 건설부지 토양정밀공사 및 토양정화작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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