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발표 후 중앙시장 상인들이 통영시청에서 반대 집회를 한 모습.

통영시가 시민안전 제고와 재래시장 주변지역의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정량(동피랑 입구~중앙활어시장 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통영방문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인 중앙활어시장 일부를 포함하면서 동피랑 진입로를 잇는 본 도시계획도로는 1972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후, 그동안 미개설 상태이다가 지난해 8월 도로개설을 바라는 주민건의서(47명)가 접수되면서 시작의 발단이 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7월 1일자로 일몰제(20년 이상)를 앞두고 있으며, 여기에 지난 2009년 시장상인 일부가 화재 등을 염려해 부분적이나마 도로개설을 바라는 건의서가 접수된 이력 등을 시가 확인하면서 공익에 우선해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사업에 필요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자체, 조건부)를 시작으로 12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의회로 부터 승인받았다.

또 지난 4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첫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기간을 거치면서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일부 찬반 의견과 함께 중앙활어시장 상인들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생존권을 호소하는 도로개설 반대 집단탄원서(208명)가 접수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시장상인 30여 명이 의회를 방문해 도로개설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 6일에는 시장 종사자 200여 명이 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진행, 오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상생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재차 간담회가 개최, 그 자리에서 통영시가 중앙활어시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행정절차 진행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대의적인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통영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도시계획도로의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에는 확고하다. 이와함께 도로개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걱정에 처한 영세 상인들의 애환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침체와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도 시민들의 삶과 안위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다.

정효준 도시시설팀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는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여론을 모두 아우를 수는 없다. 최종적인 행정판단은 공익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생이 먼저”라며 시의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1일이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된다.

국가 균형개발과 도시개발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일지는 몰라도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임의로 지속적으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법률적 판단과 해석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중앙활어시장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일련의 갈등 또한 그러한 큰 틀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의 일부로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상생의 계기로 삼는다면 머지않아 함께 공감하는 합목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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