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5급 A공무원 일과시간 모텔 방문 직무유기 혐의
A공무원 “사실 아냐”혐의 부인, 수사결과 따라 징계 개시

근무시간에 모텔을 드나들었던 통영시 간부공무원 A씨가 결국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일과시간임에도 불구 지난 4월 21~23일 사이 통영 관내 모텔을 두 차례 방문, 직무유기 혐의로 통영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통영시는 최근 A씨의 불법 행각에 대한 제보를 접수,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CCTV 열람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영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과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모텔을 찾았다는 내용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했다. 더욱이 A씨의 차량이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장면이 담긴 CCTV 역시 확보한 상황이다.

A씨는 당시 사업소 지도점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출장계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 감사부서는 A씨를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통영시는 A씨에 대해 통영시 이미지 실추 및 품위 손상 등의 이유를 들며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