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뗏목 설치·안전요원 채용 33억9천300만원 한시적 지원

코로나19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어선업자들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도 ‘구명뗏목 설치와 안전요원 채용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진행하게 된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30%이상 감소돼 낚시어선업자들이 안전설비 설치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현장조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게 된 사업이다.

‘구명뗏목’은 충돌이나 전복,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장비이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 중 야간 영업을 할 경우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 인명구조요원 자격 또는 안전교육이수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정영권 도 어업진흥과장은 “해상의 특수성으로 작은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전 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승객대상 구명조끼 착용, 안전의무사항 안내 등 어선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하계휴가철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6~7월중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등 특별점검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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