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자 3차 시정명령, 위법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시, 7월 17일 기한 개선명령, 위법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와 수자원공사 통영수도센터가 입주한 건물에 대해 통영시가 마지막인 3차 시정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산신문 5월 9일자 22면 '공공기관, 의료시설 건물 입주 위법성 논란'에 관한 기사는 의료시설 등의 용도로 준공허가를 받은 광도면 죽림 10층 건물에 공공기관이 입주, 위법성 논란과 함께 민원인들의 불만을 다룬 내용이다.

특히 공공기관 등은 업무시설에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이 두 기관들은 건축법상 의료시설인 10층 건물에 4개 층을 사용,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주차공간에 차이가 있는데, 의료시설이 포함된 그린생활시설에 입주, 업무시설 보다 약 17면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방문 민원인들이 불법주차에 내몰리는 상황, 공공기관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마저 발생했다. 

취재 당시 근로복지공단과 수자원공사측은 "입주 시 건축법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다. 건물주에게 이 같은 위법사항을 확인한 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 당시법이 아닌 개정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진설계는 물론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법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변경, 주차장 17면 추가 확보 등 현실적인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영시 건축관계자는 "한산신문 보도 후 건물 전수 조사는 물론 2차례 시정을 촉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최종 3차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오는 7월 17일 기한으로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통지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건물 용도 변경이 시정되지 않을 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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