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요트학교, 6월 요트면제교육 성료
해양레포츠 활성화·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

해양레저스포츠 중 요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저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통영요트학교에서도 지난 13, 14, 19, 20, 21일 주말을 이용해 5일간의 40시간 6월 면제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면제교육은 한 차수 당 정원인 총 16명으로 진행,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 군산, 전주, 부산, 서울 등에서 신청한 교육생의 열기로 뜨거웠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면제교육을 통해 요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전문적인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통영요트학교의 전문 강사분들의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요트학교 김용호 사무국장은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해양레포츠 교육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쉽게 6월 교육에 신청이 밀려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7월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5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요트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요트면허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 첫 번째는 이론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수료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두 번째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면허시험의 면제 과정이 있다. 이론교육 22시간과 실기교육 18시간, 총 40시간(교육비 60만원)의 교육만 이수하면 필기 및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이 면제돼 요트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은 ▲요트개요 ▲수상상식, 인명구조 ▲범주법 ▲항해 및 기관 ▲관계법령 등 요트 조종에 관한 이론 및 실기 교육으로 내실 있게 진행된다. 특히 전문 강사들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요트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쉽게 배우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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